인권유린 ‘덕성원’ 390억 원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한 법무부·부산시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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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90억 손해배상 판결
법무부·부산시 “배상액 합리적”

지난달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덕성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흔들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지난달 24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덕성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흔들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법무부와 부산시가 과거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 시효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 원 중 약 3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은 2024년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부산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청구 금액인 약 462억 7658만 원 중 85% 정도인 394억 1250만 원 지급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부랑아 단속,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자행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10세 이하인 어린 나이에 수용돼 5~15년 정도 장기간 인권 침해에 노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덕성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1심 판결 수용을 촉구해왔다. 협의회 등은 지난달 3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덕성원 1심 판결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2000년 폐원했다. 당시 원생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 각종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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