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김병기 "재심 청구"… 민주, 신속한 '손절' 의지
사안 중대성·국민적 관심 감안
재심 절차 최대한 빠르게 진행
지방선거 악영향 최소화 분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제명 처분 직후 김 의원이 재심을 거론하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악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심 절차를 비롯해 김 의원 논란의 여파와 손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13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밤 늦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당규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징계 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공천 헌금 의혹은 2020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은 2022년 발생한 사안으로,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제명 처분을 비롯한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심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재심 청구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면서 “당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재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비롯해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일정은 순연된 상황이다. 당은 비상징계권 발동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