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심 징역형서 감형 ‘직 유지’
“3억 원 지급 후 합의 고려”
오태완 “심려 끼쳐 죄송하다”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 강대한 기자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 강대한 기자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기사회생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에 그치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 1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피해 여기자가 오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오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하며 맞고소했다.

그러나 오 군수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검찰은 오 군수가 2차 피해를 일으켰다며 되레 무고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 군수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오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작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해 왔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