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지방 정도에 따라 앞삼겹·돈차돌·뒷삼겹 나눠 판다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발표
한우 사육기간 32개월→28개월 단축
계란 중량 규격 2XL XL M S 등 표시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축산물코너 모습. 연합뉴스
소비자들이 삼겹살의 지방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삼겹살 구분을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해 유통시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는 그렇게 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먼저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의 직접 가공 비중을 3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 절감시킨다. 유통비용은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이다.
또 ‘여기고기’(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농협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 한우에 대해 농협이 가격 경쟁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에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가격을 제시하도록 해 소매가격을 빠르게 조정하고, 판매장 수를 확대한다.
또 한우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사육기간 32개월을 28개월로 단축하면 사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한우 거세우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이 2024년엔 8.8%인데 2030년엔 20%로 올릴 예정이다.
돼지고기는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경매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겹살(1+등급) 내 지방 비율 범위를 현재 22~42% → 25~40%로 저정한다.
아울러 삼겹살 이름을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닭고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가격 조사를 현행 생닭 1마리 가격에서 절단육, 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으로 변경한다.
계란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표기한다. 이에 계란 껍데기에△1+△1△2등급으로 표기한다.
아울러 계란 중량규격 명칭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 이에 현행 왕·특·대·중·소로 구분된 크기 기준을 △2XL △XL △L △M △S로 표시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