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차량털이 97%, 사이드미러 펴진 차만 노려
2025년 총 102건 발생해 86명 검거
심야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노상 집중
지난 6일 야간에 울산시 남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털이 피의자 A 씨가 주차된 화물차에 접근해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 CCTV 관제센터는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주변 수색을 통해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의 대부분이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일 야간에 남구 CCTV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 도중 관제요원에게 포착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색 끝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울산지역 차량털이 범죄를 분석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02건의 사건이 발생, 총 8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목할 점은 피해 차량의 상태다. 전체 발생 건수 중 피해 차량이 문을 잠그지 않은 경우가 무려 99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나머지 3건은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사례였다.
범행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인 심야 시간대가 6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인 야간 시간대가 25건(24.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 41건(40.2%)으로 가장 빈번했고, 노상 38건(37.3%), 상가 주차장 20건(19.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범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잠금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며 “단순한 수법인 만큼 주차 후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