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한 20대 BJ, 징역 3년
9개월간 8차례 투약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만 원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부산 부산진구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9개월간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거의 매달 필로폰을 투약했던 A 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화폐 35만 원을 지급하며 약물을 구매했다. 아파트 화단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약물을 전달받은 후 숨겨진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챙겨 집에 보관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