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국감 불출석으로 벌금 1000만 원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설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2023넌부터 2025년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수차례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4일 검찰은 설 교수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