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설계변경 요청 받고도 묵살한 감리단장 2명 검찰 송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10여 차례 ‘안전 설계’ 반려
부산 기장군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 현장.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해안도로 확장공사에서 시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 요청을 묵살한 감리단장이 부실감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기장군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을 수차례 반려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전·현직 감리단장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감리단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공사로부터 10여 차례 설계변경을 요청받고도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시공사는 발파 작업에 방호시설 등 안전 설계가 빠져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사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단은 공사 여건의 변경 등을 위한 개선 사항 보고가 접수되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해 처리해야 한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