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운영 대표이사,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허위 글 올린 관리위원 ‘벌금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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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0대 A 씨에 ‘벌금 50만 원’
SNS 대화방에 허위 게시글 올린 혐의
여행사 대표 등과 만났던 것으로 조사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호텔 운영을 맡은 대표이사가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중’이란 허위 정보를 SNS 대화방에 올린 호텔 관리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 7일 부산 중구 호텔 구분소유자 84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텔 관리위원인 A 씨는 호텔 운영을 맡은 업체 대표이사 B 씨를 겨냥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텔에 왔는데 B 씨가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중이네요’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B 씨는 당시 다단계 회원들이 이나라 여행사 대표와 그 일행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호텔 객실 210여 개 중 구분소유자들 객실 110개 운영을 위탁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호텔 운영에는 무관심하면서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진 속 인물이 다단계 회원들이고, 그들이 B 씨와 회의 중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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