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스포츠 매장 진열품 4470만 원어치 훔친 40대 징역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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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171켤레·의류 74점 등
“상당 기간 범행” 징역 6월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남 김해의 한 스포츠 브랜드 대형 매장 한 곳에서 수 천만 원 상당의 진열품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김해 B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59차례에 걸쳐 진열 상품 24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운동화 171켤레와 의류 74점, 농구공 1개 등 4476만 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덜미가 잡힌 A 씨는 일부 물품을 압수당해 돌려주고, 매장 측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우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을 절취하고 피해액 역시 큰 데가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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