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 발송
수령 지연에 따른 시민 불이익 해소 목적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남 김해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해시는 새해 첫날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해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선택등기는 과태료 고지서를 1~2회 등기우편처럼 배달하고,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을 반송·폐기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 두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수령자가 실제 고지서를 받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지서 수령이 늦어져 의견진술 기회 또는 사전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취인에게 위반 사실을 빠르게 알려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위반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도 있다.
김해시 정운호 교통혁신과장은 “고지서 수령 시기 지연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선택등기 방식이 정착되면 우편송달 비용도 절감될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