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확대…새해부터 자망·부표·장어통발 추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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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저감 위해 2024년 첫 도입

연평도 인근해역 폐어구 수거 모습. 어촌어항공단 제공 연평도 인근해역 폐어구 수거 모습. 어촌어항공단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해양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에서 처음 도입됐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돼 왔으며, 해수부는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고기를 잡는 그물의 일종),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무인 반납 처리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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