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 체납자 91명 출국금지 요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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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6개월간 해외 출국 제한
자진 납부 거부한 고질 체납자 대상
시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실현”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울산시는 올해 초부터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부터 외교부와 협조해 체납자의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사항 등을 정밀 조사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11명이 4900만 원을 납부했으나,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91명은 결국 출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울산시는 출국금지 외에도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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