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령군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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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에게 청소·주거 제공
고령 군민 사망 땐 장례비 지원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와 의령군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복지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최근 김해시보건소에서 지역 내 17개 기관과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사망자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해 유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초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심리·정서, 일시 주거,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등 환경·경제적 지원도 적기에 연계 제공될 수 있게 한다. 최근 3년간 김해시에서는 45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자살 유족은 깊은 슬픔을 겪으면서도 여러 행정·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초부터 ‘장례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복지 지원을 임종까지 연결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의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군민 전부다. 65세 이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 65세 미만은 50만 원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도 100만 원을 받는다. 의령군은 매년 420여 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령은 군민의 삶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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