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에 우선협상자가 둘? 꼬일대로 꼬인 마산해양신도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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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인공섬 조성 사업
창원시 4·5차 공모 동시 진행
4차 탈락 사업자 대법원 승소
5차 사업자와도 항소심 임박
창원시 "두 소송은 별개 사안"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고삐를 조이겠다며 상고심 패소한 4차 우선협상자 공모를 재평가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창원시는 현재 5차 우선협상자 공모와 관련해 또 다른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시장마저 불명예 퇴진한 상황에서 섣부른 창원시의 결정이 가뜩이나 꼬인 사업 추진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4차 공모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4차 공모를 진행해 A 사가 단독 입찰했지만 선정이 불발됐다. 이후 A 사는 창원시를 상대로 미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송사는 4차 공모 과정에서 공무원 등 일부 평가 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A 사의 손을 들어주며 끝이 났다. 그 후속 조치로 창원시가 A 사의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역대 창원시정에서 ‘재평가’라는 행정행위 자체가 처음이다.

창원시는 조만간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평가 위원 모집 절차를 밟아 내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A 사의 재평가 점수가 800점을 넘기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은 과거 공모를 그대로 적용한다. 2020년 당시 A 사는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의 낮은 평가로 총점 794.59점을 받아 탈락했다.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이듬해인 2021년 창원시가 4차 공모가 불발로 끝났다며 재차 5차 공모를 진행하면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창원시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또다른 민간업체 B 사와도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송사마저 패할 경우 하나의 사업에 우선협상자가 둘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B 사는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창원시와 협상을 이어오다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선정 취소됐다. 이어진 소송 1심에서 B 사가 패소했으며, 내달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4차 공모와 5차 공모는 연계된 소송이 아닌 별개 사안이라는 게 창원시의 판단이다. B 사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A 사의 재평가는 절차대로 추진하며, 향후 B 사와 소송은 따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지고 지휘할 시장마저 공석이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변수가 극심하다는 게 창원시 안팎의 분석이다.

송사에 휘말려 지지부진한 해양신도시 사업에 창원시는 해마다 혈세만 쏟아붓고 있다. 부지 기반 공사를 위해 2019년 12월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 994억 원에 대한 연이자만 해도 50억 원 상당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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