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계엄 때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알려진 내용과 달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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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한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국방부가 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전날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 내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31명을 원대 복귀(군무원은 소속 전환) 조치했는데, 중령 및 4급 이상 29명은 전원 여기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인 데다 하급자의 만류에도 출동했다는 점에서 이후 시간을 끈 점에만 주목할 수 없다는 점을 안 장관이 강조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군인들에 대한 헌법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군의 특성상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책임은 안 질 수 없다. 그래서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게 상사에 대한 충성으로 표시될 뿐인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인지 국가와 국민인지 가끔 착각한다"며 "(교육을)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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