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요건 충족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국세청장,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간담회
임광현 “청년 창업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
국세청 홈페이지 ‘청년세금’ 코너 신설키로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2월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다.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생존율에서도 변화가 있다.
청년 창업자는 전체 창업자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다.
하지만 시장 경쟁 심화,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이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창업 당시 15∼34세)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한다. 일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할 경우 혜택을 주는데, 청년 창업기업은 채용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사업초기부터 1대 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25년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 창업자에게는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 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 포인트 인하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 통계를 확대하며, 국세통계포털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를 새로 개설할 계획이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