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음식점·‘김밥100줄’ 노쇼 위약금 10%→40% 상향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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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예식장 취소수수료 등 페널티 강화
숙박업소 가는 길 ‘천재지변’도 무료 취소

오마카세(주방특선)나 파인다이닝(고급식당) 등 예약 시점에 식재료를 준비하는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부도로 인한 위약금이 대폭 상향됐다. 사진은 파인다이닝 메뉴. 연합뉴스 오마카세(주방특선)나 파인다이닝(고급식당) 등 예약 시점에 식재료를 준비하는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부도로 인한 위약금이 대폭 상향됐다. 사진은 파인다이닝 메뉴. 연합뉴스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예약 부도(노쇼)’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이도록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주방특선)’나 파인다이닝(고급식당)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위약금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예식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숙박업의 경우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손질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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