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영장 발부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김오진 전 국토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오진 전 국토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가를 속이고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에 계약 특혜를 안겨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감사원 조사에서 "인수위 내 관련자들 및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