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소득 예산, 경남도의회 통과
전액 삭감 뒤 예결특위서 부활
지방비 60% 재정 부담 논란
국비 확대 대정부 건의안 의결
“지방에 부담 전가” 비판 목소리
16일 경남도의회에서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상임위 전액 삭감, 예결특위 부활 등 경남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비 추가 확보 등 숙제는 남겼지만 일단 내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업 추진과 중단의 기로에 서 있던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사업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다. 남해군을 비롯해 시범 사업 7개 지자체 주민에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중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연간 702억 원으로 정부 280억 8000만 원(40%)·도비 126억 3600만 원(18%)·군비 294억 8400만 원(42%)으로 구분돼 있다.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은 경남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극적 과정을 거쳤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경남도와 남해군이 사업 추진 의사와 개선 의지 등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결국 표결 없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도의원(남해)은 “표결 가능성도 있었지만 앞서 예결특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어서 동료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그대로 남았다. 앞서 농해수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결특위는 예산을 살리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고 경남 다른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2년간 추진되며, 이번에 통과한 예산은 1년 치 예산이다. 도의회가 내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27년 예산안을 놓고 다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된 재원 구조를 문제 삼아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재웅 의원(함양)은 “정부가 기획·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15일 실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 및 시도와 의논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60%를 지역에 부담시키며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지방정부는 예산을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과일을 따 먹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면 시행하면 경남에서만 연간 2000억 원 넘게 든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