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 어가·조건불리 지역에 '직불금 지급'
부두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 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이달 중순부터 차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수부가 지난 2023년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5t(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과 해상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 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지급액은 연간 80만 원이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을 받아 다른 직불금과 중복 여부 등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