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발견·회복·자립 전방위 지원한다
정점식 의원 ‘청소년복지법 개정안’ 발의
의원실 제공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 학대·폭력·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나 가정 환경 악화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워 거리·쉼터 등을 전전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체적·정신적 상처, 학업 중단, 주거 불안정 등을 겪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시설 수용 한계로 제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자립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실적 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 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여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지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학대나 폭력 등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이 거리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 단계부터 회복·자립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정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