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인도네시아 청장에 “한국기업에 적극적 세정지원” 당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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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서 한국기업과 세정간담회 개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세무 애로사항 청취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양해각서에 서명도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그 내용을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전달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10일 국세청은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태 국세청장회의에서 임 청장의 인공지능(AI) 세무행정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한국의 선진 전자세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줄 것을 요청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거점이자, 2024년 기준 진출기업 수 6위 및 투자금액 11위에 이르는 핵심 경제 파트너다.

이번 회의에 앞서 국세청은 현지 진출 국내기업과 세정간담회를 열었다.

우리 기업들은 먼저 최근 양국 간 상호합의 절차 진행에 의한 이중과세 부담 조기 해소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세청에 감사를 표시했다.

상호합의 절차란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임 청장은 또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듣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청장은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징수공조란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 국내에서는 접근이 어려우므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국세청이 대신 하도록 해 체납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아태 국세청장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번 MOU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한 것이다. 체납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맞서 양 과세당국이 본격적인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이번 사안은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내국인과 관련된 건으로, 이번 징수공조 MOU 체결의 계기가 된 사례다.

국세청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이번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현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파악하고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즉시 현지 전문 로펌을 선임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청산 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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