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 남해군 기본소득,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복원
126억 3600만 원 전액 복원
‘국비 부담률 상향’ 부대 의견
오는 16일 본회의서 예산 확정
경남도의회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앞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전액을 복원했다.
예결특위는 10일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작업인 계수조정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복원했다. 또한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려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되살리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도비가 복원됨에 따라 남해군은 자칫 표류할 뻔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이고 결코 쉽지 않았을 경남도의회의 결단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