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최대 5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힘 반대 속 과방소위 통과
정치인, 공직자 등 권력자 청구 제한 언론계 요구 반영 안 돼
반대했던 혁신당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 넣어”
국힘 “유례 없는 악법…언론 자유 원칙 퇴행 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언론계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심해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들이 비판 언론 보도를 봉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들의 손배 청구권 제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었다. 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경 이유에 대해 “허위조작뉴스는 근절하면서 권력자가 (손배 청구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안을 논의했다”며 “권력자들이 소송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공정성 여부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