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특정강력범죄피해자 변호사 선임법’ 법안소위 통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 의무화…법안소위 통과
김도읍 의원 발의…‘범죄피해자 보호’ 2개 형소법 발의도
‘부산 돌려차기’ 계기…알 권리 이어 진술권 보호
2023년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 특례법 개정안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이미 같은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에 이어 진술권을 보장하는 이번 특례법 개정안까지 연속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로 범죄 피해자의 사법절차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김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례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강력범죄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배제를 호소한 일을 계기로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진해 온 법안이다.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에 이어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셈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제한돼있어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적극적 발언 기회가 더 요구되는 특정강력범죄와 발언 기회가 배제될 가능성이 큰 특정 피해자들에게 사법이 선도적으로 이들의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또한 김 의원은 법원에 미제출된 검사의 사건 관련 자료들도 원칙적으로 피해자 열람을 허용하도록 내용의 또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난 4월 발의해 현재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