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출혈로 중태 빠진 산모 놓고 고·소전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산모 가족 “수술 중 혈액원 갔다와 수혈 지연”
“가까운 병원두고 먼 병원 이송” 주장도
병원 측 “대량 출혈 애초에 없었다” 반박

A 씨 가족들이 4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권 기자 A 씨 가족들이 4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권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중 출혈로 중태에 빠진 산모를 놓고 환자 가족과 병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 측은 법원에 제소했다.

A 씨 가족들은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관계자 면담과 의료 과정에서 확인된 진료기록 불일치와 절차상 문제로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9일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 이후 2차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호흡기 삽관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신장 기능 정지로 투석 치료 중이다.

가족들은 “A 씨가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로 2차 수술을 진행했으나, 혈액이 준비되지 않았고 울산혈액원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수혈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지만,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최종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 씨 가족들은 환자의 억울함을 밝히고, 병원 진료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에 신속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병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누리집에 ‘알리는 글’을 통해 A 씨 가족 주장을 반박했다.

병원에서는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며 마치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병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 도중 적절한 수혈이 이뤄져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대량 출혈 상태는 애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은 최근 A 씨 가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장을 접수했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 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고소가 이뤄진만큼 경찰 수사에도 성실히 답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