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추진 공식화···불붙은 여야 공방, 민주 ‘국정안정법’ vs 국힘 ‘유죄 자백법’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차 공론화
“이달말 정기국회서 처리 가능성” 언급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여야 공방 확전 조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고 국민의힘은 ‘유죄 자백법’으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맞붙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한 건 민주당이다. 인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