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35km 운전한 50대 마약사범 ‘실형’
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마약상 연결·직접 판매 혐의도
“재범 가능성 커 엄벌 불가피”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에서 포항시까지 약 35km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외에도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