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왜 찍어” 시비 붙은 오토바이 추돌한 버스 기사 징역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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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중 진행 방식 언쟁
“고의 없었지만 범행 가볍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우회전 통행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김해시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이들은 교차로 주행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붙어 서로 침을 뱉는 등 다툼이 이어지는 와중에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했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버스 앞쪽에 멈춘 뒤 휴대전화로 번호판을 촬영했다.

순간 격분한 A 씨가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으며 사고로 이어졌다.

검찰은 애초 A 씨를 특수 상해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충격 직전 브레이크를 밟아 버스를 제동하려 했던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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