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 야간 입수 단속 기준 제각각
해수욕장 7곳 올해 1897건 계도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어
최근 다대포 야간 익수 사고로
드론 투입 등 예방 강화 목소리
최근 부산 해수욕장에서 야간 입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야간 입수자에 대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의 입수 제지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아 사고 예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은 드론 투입 등 단속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28일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7개 해수욕장의 입수 금지 계도 건수는 1897건이다. 수영구(광안리) 905건, 해운대구(해운대·송정) 597건, 기장군(일광·임랑) 340건, 서구(송도) 49건, 사하구(다대포) 6건 순이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입수가 허용되는 시간은 개장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미개장 기간에는 해 뜨기 30분 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 이외 시간에 입수할 경우 계도 대상이며, 1차 계도에 불응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단속보다는 계도 조치로 입수를 막고 있다. 입수 금지를 안내하는 배너를 해변에 설치하거나 안내 방송을 송출해 입수 금지 시간대를 공지한다. 또 야간 단속반을 투입해 현장 순찰을 진행하고 CCTV를 보면서 바다에 들어가려는 이들을 색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계도 기준은 저마다 제각각이고, 일부 해수욕장은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깊이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제지에 나선다. 해운대구청은 물놀이를 목적으로 발목만 담글 경우에도 계도에 나서지만, 기장군청과 서구청은 각각 허벅지와 무릎 이상이 물에 들어갔을 경우 계도한다. 수영구청은 허리 이상 몸을 담글 경우에만 제지한다.
수중 인명 피해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특성상 이같은 입수 제지 계도만으로 사고를 막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6명이 익사 사고로 숨을 거뒀다. 앞서 지난 22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이 오후 10시 20분께 익수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다대포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사하구청은 종아리에서 무릎 사이까지 물에 들어간 사람을 계도 대상으로 본다.
사하구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다대포해수욕장은 야간 방문객 대부분이 산책을 즐기러 오는 시민들이고 연령대도 높아 입수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고는 당사자가 빠르게 바다로 들어가 계도를 진행할 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전문가는 야간 입수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시민 인식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립한국해양대 박영수 항해융합학부 교수는 “늦은 밤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지만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자체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간 내 인식 전환이 어렵다면 야간 입수 기준을 엄격하게 표준화해 계도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해 정찰을 강화하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