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연승 원양어선에 외국인 기관사 승선 허용…법안 국회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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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근거 마련
선원 유기구제비용 압류금지 근거도 명시
‘선박직원법’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통과

침치 원양연승어선 조업 모습. 부산일보DB 침치 원양연승어선 조업 모습. 부산일보DB

참치연승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국회본회의 통과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따라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해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이 허용된다. 또 선원 유기구제비용 밥류금지 근거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개정안, ‘선원법’ 개정안 등 모두 9건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고,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해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개정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았다. ‘선원법’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유기된 선원의 송환비용, 생존을 위한 식료품 공급비용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선박 소유자에게 유기구제보험에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수령한 유기구제비용 등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될 수 있어 그간 선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기구제비용 등이 선원에게 지급되면 압류되는 일이 없이 선원 가족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 개정안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에 지자체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해양진흥공사 지원 대상인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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