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고의 교통사고로 2억 원 챙긴 보험사기단 검거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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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관계 36명, 2년 간 사고 29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충돌 유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의 범행 당시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의 범행 당시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별법위반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36명을 붙잡아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공업탑로터리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진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29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1000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부부, 친구,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서로 범행 수법을 공유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충돌을 유도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10월 A 씨가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후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 씨가 SNS로 공범을 모집했다는 자료도 전달받았다. 확인 결과 SNS 모집은 1건, 나머지는 모두 A 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실제 A 씨와 관련된 20건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자리를 바꿔가며 울산지역 로터리 3곳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이 공모해 충돌사고를 낸 사실과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입원해 합의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자백도 모두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범인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A 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A 씨로부터 범죄 수법을 공유받은 B 씨도 지인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공범 16명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고의사고와 허위·과다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고 당시에는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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