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고의 교통사고로 2억 원 챙긴 보험사기단 검거
지인 관계 36명, 2년 간 사고 29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충돌 유발
울산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별법위반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36명을 붙잡아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공업탑로터리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진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29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1000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부부, 친구,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서로 범행 수법을 공유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충돌을 유도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10월 A 씨가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후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 씨가 SNS로 공범을 모집했다는 자료도 전달받았다. 확인 결과 SNS 모집은 1건, 나머지는 모두 A 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실제 A 씨와 관련된 20건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자리를 바꿔가며 울산지역 로터리 3곳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이 공모해 충돌사고를 낸 사실과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입원해 합의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자백도 모두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범인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A 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A 씨로부터 범죄 수법을 공유받은 B 씨도 지인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공범 16명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고의사고와 허위·과다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고 당시에는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