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선거운동 혐의… 부산교육청 간부 압수수색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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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어 두 번째… 사실 땐 파장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전경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일부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두 달 새 부산시교육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시교육청 간부 A 씨 사무실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의 업무용 컴퓨터와 전자자료, 각종 문서를 확보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치러진 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경찰은 시교육청 간부 B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B 씨는 선거 기간 주변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하고 친분 있는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역시 같은 시기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는 김석준 전 교육감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출마했고, 김 교육감이 51.1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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