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가결… 실제 파업은 미지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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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노위도 조정 중지 결정
파업권 통해 투쟁 수위 높일 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회사와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물론 지역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3만 9966명이 투표에 참여해 3만 6341명 찬성(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중앙노동중앙위원회는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지만 파업 돌입 이틀 전 회사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노조가 파업권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특근 거부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부장(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둔 데다 조합원 기대치가 높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수년째 성과 분배 문제로 남양연구소를 비롯한 연구직 조합원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파업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6년 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해는 성과급 지급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회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6월 18일 임단협 상견례를 한 뒤 두 달 가까이 협상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이달 13일 17차 교섭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회사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안 가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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