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등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체불 우려·체불 발생 사업장 점검·지도
해양수산부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1개월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함으로써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임금 약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