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범죄 막아라… 부산 첫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
부산진구의회 지난 5일 제정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규정
부산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조례가 처음 제정됐다.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아동 안전 보호인력 배치 △경찰·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산 지역 지자체에서 아동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유괴 등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학교와 유치원, 공원 등의 반경 500m 이내에 지정되는 특별보호구역이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순찰과 아동 지도가 이뤄지는 등 일대 방범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방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유괴, 성범죄 등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번 조례는 기존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이 아동의 생활 반경이 공원, 학원가 등으로 다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부산진구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7곳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대부분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으로 제한됐다. 최근에는 신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이 없어 곳곳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이들 아동보호구역에는 현재 CCTV 448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차량 단속 등에 맞춰진 어린이보호구역의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다보니 범죄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산진구의회는 조례 제정으로 학교 등 기존 구역 외에도 아동들의 접근성이 높은 어린이집, 공원 등 생활권 주변까지 적극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내 범죄 예방에 특화된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아동보호구역 관련 안전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안전복지위원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와 시설 유지보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타 지자체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