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산시의 플랜 B 뭔가” 가덕신공항 선제 대책 촉구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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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공항추진본부 업무보고

1년여 지체된 공사 정상화 촉구
중앙정부에 기대는 시 태도 질타
토지 보상 협의에 만전 당부도
‘현대건설 제재 결의안’ 별도 처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진수(오른쪽) 의원이 24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 ‘가덕신공항 계약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진수(오른쪽) 의원이 24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업무보고에서 ‘가덕신공항 계약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현대건설의 일방적 공사 철회로 공회전 중인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특히 부산시에 향해 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하라는 질타의 의미다.

24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대상 업무보고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덕신공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부산시의회 건교위 소속 조상진(남1) 의원은 “(가덕신공항 일방적 철회 속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고리 1호기 해체 사업 눈독을 들이는) 현대건설의 무차별적인 시민 우롱으로 인한 상실감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동안 부산시는 현대건설의 일방적 계약 파기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 사태 이후 시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대건설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향후 ‘플랜 B’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지난 5월 30일 계약을 철회한 지 두 달 가까이 흐른 만큼 이제는 향후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부산시는 현 사태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또한 향후 최선의 대책은 하루빨리 재공모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허남식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신공항이 84개월을 기본으로 설계됐지만 (시는 현대건설이) 이 외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했고 기본계획대로 설계가 되도록 여러 차례 직간접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심위(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부를 철회해 즉시 재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국토부에 뜻을 전달하고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박진수(비례) 의원은 공사 재개 이후 속도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토지 보상 협의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가덕신공항 편입 토지 등에 대한 1차 보상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8월에는 수용 재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수용 재결 절차는 집단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착공 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이 문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현대건설의 일방적 가덕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철수로 부산·경남 기업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조(사하4) 의원은 “가덕신공항 기본설계에 600억 원이 투입됐고 이 중 일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14개 건설업체들이 지분 형태로 분담했다”며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본부장은 “(현대건설 사태로 인해) 지역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상응하는 요구를 (현대건설에)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에 군침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정당업자 지정에 앞서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교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안 하는 기업을 시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안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부분에서 이러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업무보고 후 ‘가덕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 위반 업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는 가덕신공항 지연 사태에 대한 현대건설 공식 사과와 정부 차원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촉구, 향후 부산 지역 공공사업 계약 입찰 제한 등이 담겼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해당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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