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박정훈 대령 "군인으로서 제 주어진 직분에 충실"
최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박정훈 대령이 "다시 군인으로서 제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령은 15일 변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제자리를 찾았다"며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기도 덕분이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령은 오는 19일이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2주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도 수근이가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수근이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해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같은 달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이 항소했으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 대령은 이달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됐고,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돌려받았다.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오는 16일 예정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날인 15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이 제출한 소 취하서에 피고 해병대사령관 측도 동의하면서 해당 소송은 이날 취하됐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단순 복직이 아니라 보직해임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여서 관련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