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한우법'도 의결
비상계엄 선포돼도 '국회 통제' 방지
주주 이익 보호 등 상법 개정안도 의결
한우산업 육성 위한 '한우법'도 의결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통제는 할 수 없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같은 국회 통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안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이는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첫 번째로 합의한 법안이다.
한편, 이날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꿀벌 보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