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로비 자금 필요”… 거짓말로 수억 원 챙긴 50대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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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남성에 1년 6개월 선고
“부산교통공사 용역 수주했다”고 거짓말
로비 자금 주면 사업체 넘기겠다고 제안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교통공사 용역 수주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대면 본인 회사를 넘기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 씨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A 씨는 부산교통공사 간부를 이용해 여러 용역을 수주했다고 거짓말하고, B 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 씨는 2016년 3월 투자금을 마련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B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부산김해경전철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B 씨를 속였다.

2019년 5월에는 “부산역 편의시설 공사 등에 30억 원 규모 용역을 수주했다”며 “로비에 필요한 억대 자금을 달라”고 B 씨를 속여 그해 6월까지 1억 9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해당 자금을 마련하면 수주한 용역 공사와 본인 회사를 넘기고, B 씨로부터 월급을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용역을 수주한 적이 없었고, B 씨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금액이 많아도 대부분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이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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