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야구선수 장원삼, 음주 운전·사고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올 3월 벌금형 확정
지난해 8월에 음주 상태로 사고 낸 혐의
당시 SNS에 사과, ‘최강야구’ 자진 하차
부산에서 지난해 8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야구선수 장원삼에게 법원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올해 3월 6일 장 씨에게 발령한 약식명령은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
장 씨는 정식 공판 없이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결정하는 약식재판을 받았다. 음주 운전 도중 사고를 낸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BMW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벤츠에 탄 40대 여성 B 씨는 허리 쪽에 이틀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장 씨는 사고를 내기 직전에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장 씨는 사고 다음 날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전날 지인들과 창원에서 늦은 술자리를 시작했고, 술자리라 늘 그렇듯 차를 가져가지 않았다”며 “1차 고깃집, 2차 해장국집에서 자리를 하다가 택시를 부르기 전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잔 더 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이어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3시 37분”이라며 “부산에 미팅이 있어 낮 12시께 차를 갖고 나왔는데, 수면을 충분히 해서 괜찮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다 2020년 은퇴했다. 장 씨는 사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