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수료가 1000만 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의 촉
울산 북부서, 감사장·포상금 전달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잃을 뻔한 50대 지적장애인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울산북지점 김 모(50) 차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12시 40분께 은행을 찾아온 50대 고객 A 씨가 김 차장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은행을 자주 찾는 A 씨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차장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인출 목적을 묻자, A 씨는 “‘해외에 있는 남편의 퇴직금 20억 원을 받으려면 수수료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곧바로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챈 김 차장은 즉시 112에 신고하는 한편 이 은행의 전 지점에서 A 씨 금융거래 시 경고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 차장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20만 원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