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 솜방망이 처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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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윤리위 가장 낮은 '경고' 처분
울산시민연대 “징계 수위 대폭 강화해야”


울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된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홍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표결 끝에 다수결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홍 의원은 2022년 8월 제8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 불과 한달여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1일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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