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선 벽보 훼손 4명 경찰 조사 중
경찰, 인위적 훼손 13건 조사
미성년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
이재명 벽보 훼손이 가장 많아
이준석 사진 훼손 사례도 있어
속보=울산경찰청은 대선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대선 벽보가 설치된 15일부터 19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가 총 1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4건은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13건은 인위적 훼손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특히 인위적 훼손 13건 가운데 3건과 관련해 용의자 4명을 검거, 이 중 1건은 2명이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4명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재명 후보 얼굴이 담긴 벽보 등을 훼손하는 경우(2025년 5월 18일 자 부산닷컴 보도)가 많았다. 이 후보 얼굴 사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사진 전체를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내는 등 훼손 유형도 다양했다.
20일 오전 남구에서는 신정동에 붙어 있던 후보자 벽보에서 이준석 후보 사진이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에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1337곳에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