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선 벽보 훼손 4명 경찰 조사 중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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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위적 훼손 13건 조사
미성년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
이재명 벽보 훼손이 가장 많아
이준석 사진 훼손 사례도 있어

울산시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해당 선거벽보 중 이재명 후보 사진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 시선관위에 통보했다. 현재 훼손된 벽보가 새 벽보로 교체돼 있다. 권승혁 기자 울산시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해당 선거벽보 중 이재명 후보 사진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 시선관위에 통보했다. 현재 훼손된 벽보가 새 벽보로 교체돼 있다. 권승혁 기자

속보=울산경찰청은 대선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대선 벽보가 설치된 15일부터 19일까지 벽보 훼손 신고가 총 1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4건은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13건은 인위적 훼손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특히 인위적 훼손 13건 가운데 3건과 관련해 용의자 4명을 검거, 이 중 1건은 2명이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4명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재명 후보 얼굴이 담긴 벽보 등을 훼손하는 경우(2025년 5월 18일 자 부산닷컴 보도)가 많았다. 이 후보 얼굴 사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사진 전체를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내는 등 훼손 유형도 다양했다.

20일 오전 남구에서는 신정동에 붙어 있던 후보자 벽보에서 이준석 후보 사진이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에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1337곳에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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