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항소심에서 무죄… 사고 당해 무면허 들키기도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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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경남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받는가 하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처벌 기준 미달로 무죄로 감형이 되는 일이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9일 저녁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3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왕복 4차로에서 A 씨는 유턴을 하다가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고 수습 등으로 20여 분 뒤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37%가 나왔다. 그는 재판에서 음주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 당시에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결국 검사의 위드마크 공식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판명됐다. 음주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기준치 미만인 0.0295%로 나타난 것.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시 남구 한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C 씨가 몰던 차량이 B 씨 뒤에 정차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B 씨 차량을 추돌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해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만취 상태인 0.137%였다.

한데 이어진 피해자 조사에서 B 씨 또한 무면허 상태로 500m 가량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건물 울산지방법원 청사 건물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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