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40대, 음주 운전자에 추돌 당해 ‘덜미’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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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3중 추돌 사고 내자
피해자 조사서 무면허 사실 들통
울산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4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덩달아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시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3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B 씨가 몰던 차량이 A 씨 뒤에 정차하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A 씨 차량까지 추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A 씨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등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 또한 무면허 상태로 500m 가량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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