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위 소송 창원시 패소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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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적법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부산일보 DB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부산일보 DB

법원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손을 들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7일 오전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을 처지다. 이 판결이 확정될 시 (주)진해오션리조트 측과 체결한 협약도 취소되면서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에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금액만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도 못 했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그 사유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 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를 들었다. 창원시는 경자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 행위라며,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백하게 가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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