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맥도생태공원 558만㎡, 도시공원 지정 완료
시, 낙동강하구 공원 지정고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첫걸음
부산 사하구 을숙도생태공원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일대가 ‘도시공원’으로 최종 지정됐다. 낙동강하구 공원을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자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모아진 만큼, 도시공원 지정으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로 이곳이 ‘도시공원’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을숙도 321만㎡, 맥도생태공원 237만㎡를 포함한 총 558만㎡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결(부산일보 2024년 8월 13일 자 3면 보도)했다.
도시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낙동강하구 공원이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이 되는데 중요한 첫발을 뗐다는 뜻이다. 558만㎡ 규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 이곳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으로, 겨울이면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찾아오는 철새도래지인 만큼, 생태계 보전과 자연 보호에도 의미가 있다.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공원 지정으로 부산의 전체 도시공원 면적이 23.5% 늘어났다. 부산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7.21㎡에서 8.90㎡로 증가한 효과도 있다. 시는 별도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5162억 원이 드는 만큼 공원 조성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가 출범하면서, 시는 추진본부와 함께 낙동강하구 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전제 조건은 공원 부지 전체가 지자체 소유일 것, 300만㎡ 이상, 공원 관리 조직 구성 등이다. 하지만 낙동강하구 공원의 시유지는 237만㎡로 신청 조건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지정 이후 공원조성계획, 지방자치단체 공원 지정 요청, 국무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