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지인 딥페이크 뿌린 20대 구속 (종합)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여성 친구 얼굴 합성 영상·사진
텔레그램 ‘능욕방’에 264개 유포
피해자에 ‘2차 가해’ 남성도 구속
재발 막기 위해 처벌 강화 목소리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연 20대 A 씨가 친구 얼굴을 활용해 만든 허위 제작물. 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연 20대 A 씨가 친구 얼굴을 활용해 만든 허위 제작물. 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친구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260여 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주소와 연락처가 공개된 다른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한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는 10일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법률안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며 대응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인 20대 남성 A 씨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지인 능욕방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20대 남성 C 씨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 친구인 B 씨 사진을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264개를 약 200명이 참가한 지인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11명에 대한 허위 제작물 총 11개를 지인 능욕방 다른 참가자가 유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와 약 6년 동안 친구 관계였다. A 씨는 평소 SNS로 B 씨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 B 씨가 범행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한 여고생은 A 씨가 만든 지인 능욕방에 본인을 활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여고생뿐 아니라 B 씨 등에 대한 범죄까지 확인하면서 결국 A 씨가 검거됐다.

연락처가 유출된 또 다른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20대 남성도 결국 구속됐다. C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대 여성 D 씨에게 음란 사진을 5차례 전송했고, ‘발신 번호 제한 표시’ 기능을 활용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자신이 가입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D 씨 사진을 활용한 허위 제작물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 사진뿐 아니라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되면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D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C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D 씨는 신상 정보가 유출된 후 여러 사람에게 전화로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했다.

D 씨는 딥페이크 피해를 알게 되고 전화까지 받은 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모르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하냐고 연락이 오더니 조건만남도 하는지 묻기 시작했다”며 “SNS를 공개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리돌림과 성희롱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범행 재발을 막으려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D 씨는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반성문을 쓰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만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딥페이크 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